농지연금 신청자격 가입방법 총정리
농지연금은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매월 자신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생활자금을 연금처럼 받는 것을 말해요. 우리 모두가 흠모하는 일종의 공무원 연금 비슷한 제도인데요.
담보가 있다는 게 다른 조건입니다. 연금이라서 귀가 솔깃한데,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만 가능한 건지, 시골에 조상이 물려준 땅이 있는데 농사는 짓고 있지 않고 도시에 살고 있는 나도 신청이 가능한 건지 알아봅시다.
노후생활안정자금
농지연금이라는게 사실상 반드시 시골이 아니어도 전국 어디나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예요. 이 제도가 시행된지가 벌써 10년인데, 그렇다 할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효과성을 위해 노력한 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림부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하여 앞으로 만 60세 이상 농업인도 농지연금에 가입하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물론 기존과 동일하게 영농경력 5년 이상 되어한다는 조건은 있어요.
농촌공사는 농지 연금 수급자의 확대를 위해서 이와 같이 가입 연령의 기준을 낮추고,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권만 가지사람들에 대한 변별력을 갖기 위해 영농경력 5년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땅은 있는데 농사는 안짓는 나
쉽게 말해, 조상이 물려준 땅만 가지고 있고, 나는 도시에서 회사를 다니고, 직접 영농을 하지 않았다면 농지연금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만일, 영농경력이 4년 11 개월 정도 했더라도 해당이 안 됩니다. 최소 5년 이상은 영농을 해야 가입 조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 영농경력 : 계산할때 연속 5년이 아니어도 된다는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즉, 어찌 되었든 중간에 잠시 쉬었더라도 도합 5년이면 자격이 된다 이 말이에요.
- 예를 들어, 내 경력이 총 4년 6개월이라 5년에서 6개월이 부족한 경우, 나머지 6개월 농사를 지어 5년을 만드시면 농지연금 자격이 되는 겁니다.
♣ 확인서류 : 영농경력이 5년이상 되는지는 농지 대장(구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협 조합원 가입증명서(준조합원 제외),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 농업인 등의 서류로 확인을 합니다.
▷65세에서 60세이상으로 변경
나이가 60세로 한층 낮아졌어요. 사실상, 농민들은 자녀교육도 해야 하고, 농사를 위한 기계도 마련해야 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기간 동안에 소득이 없어 이리저리 사용할 목돈도 필요하니, 가입연령을 좀 낮춰달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했었거든요. 이번에 이 내용이 반영이 되어, 가입연령이 낮춰진 겁니다.
지급방식 | 가입연령 |
종신형 / 경영이양형 | 만 60세 이상 |
기간 정액형 [5년] | 만 78세 이상 |
기간 정액형 [10년] | 만 73세 이상 |
기간 정액형 [15년] | 만 68세 이상 |
▷농지연금 가입방법
농지연금 가입대상자의 조건이 갖춰지셨다면 농지은행 또는 농지연금 포털(온라인)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수일 안에 공사 관할 담당직원이 연락이 올 거예요. 직원의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서 충분히 상담하신 후에 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우편접수도 받는다고 하네요.
※농지연금은 담보를 진행하는 상품이기에 서류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챙겨야 합니다.
신청 | 신분증 사본 가 1매, [배우자포함] |
신청 | 등기부등본 [담보농지] 1부 |
부동산종합증명서 1부 |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등록확인서 | |
감정평가 의뢰 시 | 감정평가의뢰서 또는 동의서 1부 |
감정평가 보수료 대납요청서 1부 | |
약정체결 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
인감증명 1부 인감도장 | |
통장사본 1부 | |
등기권리증 [없으면 신분증] |
▷농지연금 받는 법
지급방법은 농진청 홈페이지에 자세히 게시되어 있습니다. 가입자의 조건이 생각보다 다양하게 있으니 자세히 살펴보시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일부를 옮겨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종신 정액형 :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
- 전후 후박형 :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음.
- 수시 인출형 : 총 지급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
- 기간 정액형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
- 경영 이양형 :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음.
▷농지연금 좋은점
1.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에 배우자에게 승계가 가능해요. 즉, 농업인이 사망 후 배우자만 있더라도 사망할 때까지 농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 이때 주의할 점은 신청할 때 배우자 연금승계를 선택해야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억하세요.
2. 연금을 받고 있지만, 내가 몸이 힘들어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땐 임대(소작 경영)할 수도 있고, 이에 따른 추가 소득도 받을 수 있어요.
3. 연금을 시행하는 기관이 정부 부처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어요.
4. 농지가 6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재산세가 전액이 감면되고 , 6억이 초과되면 6억까지만 감면이 됩니다.
5. 혹시라도 살면서 압류를 받을 일이 생길 경우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에 가입된 경우 월 185만 원까지 연금을 보호받아요.
6. 연금채무 상환 시에 담보 농지를 처분(상환) 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고 해요.
농촌공사는 농지연금 가입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발표했어요. 실제로 농지연금 가입자의 87%가 해당 농지연금 제도가 만족스럽다고 답했답니다. 소득보전 효과가 좋아서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농지은행 : https://www.fbo.or.kr/index.do
문의 : 농림축산 식품부 농지과 : 044-201-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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