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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제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총정리

by 피플로그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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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기간 총정리 

정부가 발표한 청년대책 중 관심이 뜨거웠던 청년도약계좌 안내입니다.  매달 70만 원을 5년간 저축하면  만기 시 5000만 원 받는 적금을 정부가 출시합니다.  

청년도약계좌-가입방법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가입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10년 가입하면 목돈 1억 원이 생기는 저축으로 공약을 발표했지만, 납입기간이 길다는 여론에 맞춰 가입기간 5년으로 축소하고 목돈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출시됩니다. 

 

지난 정부의 청년희망적금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상품이지만, 더 이상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가입하셨다면  2년 차 장려금 수령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청년도약계좌로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자격청년도약계좌신청
청년도약계좌

 

내년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23년 6월 즈음)인  청년도 계좌는 가입자의 납입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가  기여금을 지급하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이자소득을 비과세로 하는 상품이고, 월 40-70만 원을 저축하는 경우, 저축액의 3-6%를 지급합니다.  월 최고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만기까지 정부가 청년에게 총 800만 원을 보태주는 셈이 되는 겁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기존의 청년희망 적금과는  달라진점도 있습니다. 이점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가입조건청년도약계좌-중위소득
청년도약계좌-중위소득안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대상: 만 19세~34세 청년근로자.    
  • 소득: 개인소득 연 6천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동시 충족)
    - [개인소득은 전년도 소득기준 ]  [가구소득기준을 정했다는 것은 금수저들에게는 혜택이 없다는 것] 
  • 매달 납입금액 : 40~70만 원까지.   5년간 가입 가능
  • 이자소득 : 비과세

 

가구 중위소득 확인 방법은 :  보건복지부 사이트(www.mohw.go.kr)에서  가능합니다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 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35살인데 군대를 다녀왔을 경우, 병역이행 기간을 제외하고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가능하게 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청년도약계좌-신청청년도약계좌신청자격
청년도약계좌-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2023년 6월부터 시작을 예상합니다.  신청은 6월 전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만 19-34세 청년이시라면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목돈 마련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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