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정주부가 받는 방법 2가지
그동안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의 경우는 국민연금 가입을 할 수 없었는데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에겐 추후납부를 통해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가정주부가 육아및 기타 이유로 퇴직 후 제외되는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라도 낼 수 없어서 노후에 연금 수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들에게도 연금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으로 추가납입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경력단절 전업주부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경우는 추후납부제도를 통해 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거나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주부들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조건
1. 연금 수령시기 60세까지 (69년생 65세)는 최소 10년을 납부해야 하며,
2. 대신 10년 동안의 기간은 반드시 연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개인사업, 또는 알바를 위해 잠시 다닌 직장에서 납부를 하였더라도 그 기간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시간
1. 국민연금 수급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금가입금액을 일시불로 수령하거나,
2. 추가납입 또는 임의계속 가입을 통해 10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가정주부 국민연금 수령 조건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도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해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으며, 가입 최소 금액은 9만 원입니다.
전업주부가 최소 금액 9만 원을 매월 10년간 납입하면 매월 18만 원을 수령하고, 20년간 납입하면 생애주기 기간 동안 월 36만 원 정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방법
1. 납부 방법은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지로, 계좌이체 이외에도 신용 카드 등을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
다. 반드시 본인 명의가 카드가 아니더라도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현금으로 송금하여 납부할 수 도 있습니다. 3. 인터넷 납부를 원하시면 지로 사이트
를 접속하거나, 인터넷 뱅킹 이용이 가능합니다.
4. 본인 대신 배우자나 가족들이 대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 증명서, 각자의 신분증, 본인 확
인(현장이나 통화)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똑똑하게 많이 받는 비결
-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며,
- 가입금액이 많을수록 많이 받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납입금액이 동일하다고 해도 오랫동안 납부하는 것이 많은 금액을 짧은 기간 동안 납부하는 것보다 납부자 입장에선 매우 유리합니다.
그래서 과거 직장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최소 1회 이상 있으시다면 추납(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하셔서 가입기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경력 단절과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가입했던 국민연금을 연속으로 납입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노후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가 2016년도에 도입된 것이 바로 '추후 납부제도'입니다.
추후납부제도는 최고 10년까지 가능하고 , 일시불이나 분할납부 가운데 원하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5년(60회)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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