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기간 총정리
정부가 발표한 청년대책 중 관심이 뜨거웠던 청년도약계좌 안내입니다. 매달 70만 원을 5년간 저축하면 만기 시 5000만 원 받는 적금을 정부가 출시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10년 가입하면 목돈 1억 원이 생기는 저축으로 공약을 발표했지만, 납입기간이 길다는 여론에 맞춰 가입기간 5년으로 축소하고 목돈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출시됩니다.
지난 정부의 청년희망적금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상품이지만, 더 이상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가입하셨다면 2년 차 장려금 수령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청년도약계좌로 가능합니다.
내년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23년 6월 즈음)인 청년도 계좌는 가입자의 납입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가 기여금을 지급하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이자소득을 비과세로 하는 상품이고, 월 40-70만 원을 저축하는 경우, 저축액의 3-6%를 지급합니다. 월 최고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만기까지 정부가 청년에게 총 800만 원을 보태주는 셈이 되는 겁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기존의 청년희망 적금과는 달라진점도 있습니다. 이점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대상: 만 19세~34세 청년근로자.
- 소득: 개인소득 연 6천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동시 충족)
- [개인소득은 전년도 소득기준 ] [가구소득기준을 정했다는 것은 금수저들에게는 혜택이 없다는 것] - 매달 납입금액 : 40~70만 원까지. 5년간 가입 가능
- 이자소득 : 비과세
가구 중위소득 확인 방법은 : 보건복지부 사이트(www.mohw.go.kr)에서 가능합니다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 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35살인데 군대를 다녀왔을 경우, 병역이행 기간을 제외하고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가능하게 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2023년 6월부터 시작을 예상합니다. 신청은 6월 전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만 19-34세 청년이시라면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목돈 마련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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